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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신청

해외입국 면제 신청 사이트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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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 해제 전 상황 정리

이번 자가격리 면제 전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 검사인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총 3번 받았습니다. 입국 전, 입국 1일 차 그리고 입국 6~7일 차에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자신의 증상을 담당 공무원에서 알려줘야 했으며 외출이 금지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습니다.

 

2.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중앙재난안전대첵본부는 2022년 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해외 입국자는 7일간의 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한 뒤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자가격리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어 전수 방역교통망을 이용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후 해외 입국자도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를 부착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로 검사하며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이나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60세 이상 해외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시설 격리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 후 6~7일 차 PCR 검사로 진행합니다. 

 

3.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

해외 입국자들 중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대상자의 기준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지 14일~180일 사이인 접종자 혹은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또는 2차 접종 완료 후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COVID-19 검사결과서, 격리 통지서 등 확진 일자 기재 서류 필요)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180일 안에 접종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이 지난 접종자의 경우 3차 접종을 하면 자가격리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는 1회입니다.

 

3-1 격리면제 대상자 절차

한국 도착-> 백신 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 확인서 제출 (COOV 또는 Q-code) -> 법무부 심사-> 수하물 수취-> 주소지로 이동(대중교통 제한 없음)->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에서 대기-> '음성' 확인 후 격리 면제->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4. 해외 접종완료자 입증방법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 부스터 샷을 접종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접종이력을 집증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COOV(쿠브) 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 확인서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스템 등록과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격리 면제 백신 종류

면제가 되는 백신 제품은 WHO 승인을 받은 백신인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코비 실드, 코 백신, 코보백스 등 총 10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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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해외 입국자 자주 묻는 질문 모음

  •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입국한 날로부터 7일 되는 날 자정(24:00)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국자는 3월 7일 24:00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앱이 따로 있는지?

2022년 2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 입국 후 PCR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자가 격리자의 실거주지에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차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기 때문에 방문할 때 격리 통지서와 격리 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입국 전 PCR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 10시에 출발할 경우 3월 1일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7. 자가격리 면제 적용 안 되는 국가 및 대상자

백신 접종 미완료자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 면제 국가에서 제외된 국가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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